은공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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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1.

    by. 은공주님

    목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매년 바뀌는 제도와 복잡한 세법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카테고리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 소득공제 총정리

       


      1. 인적공제 – 기본 중의 기본

      소득공제의 가장 기본은 인적공제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정)
      •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인당 추가 100만 원
      •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 원
      • 한부모 또는 부녀자 공제: 각 50만 원 추가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리려 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특별공제 –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들

      특별공제 항목은 생활 속 지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공제가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납입액 전액 공제됩니다. 개인 실손보험 등은 따로 의료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2) 의료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분을 공제합니다.
      안경 구입비나 치과 진료비도 포함되지만, 비급여 항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교육비 공제

      자녀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등록금과 학원비 일부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학교나 특수교육비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놓치지 마세요.

      (4) 주택자금 공제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공제 대상입니다.

       

       

      직장인 소득공제


      3. 연금/저축 관련 소득공제 – 장기 준비에 유리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절세 수단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IRP 계좌: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운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공제 항목입니다.


      4. 기타 소득공제 항목 – 신용카드부터 기부금까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기타 소득공제입니다.

      (1)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공제율이 더 높아집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2) 기부금 공제

      정치후원금,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등은 별도로 분류되며
      공제율은 15~30%까지 다양합니다. 공제 한도도 항목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 재직 중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이 둘은 헷갈리기 쉽지만, 세금 계산에서의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소득공제: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을 낮춰 세금 자체를 줄여줌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

      연금저축은 두 가지가 혼합된 구조이므로, 각 공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팁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매년 10~11월부터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예상 환급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비율 조정
        하반기에는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IRP, 연금저축은 12월 전까지 납입 완료
        납입 시점이 공제 대상 기준이 되므로 연말까지 잊지 말고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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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항목이고,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Q2.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생계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등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3.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A.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4.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IRP는 연 700만 원(연금저축 포함 한도)**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단,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실제 납입 시점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Q5.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감면은 어떤 조건인가요?

      A.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 확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기부금은 모두 공제되나요?

      A.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정치기부금, 종교단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뉘며, 15%~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FAQ는 블로그의 신뢰도와 전문성 향상은 물론,

      소득공제는 단순히 환급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체계적인 세무 전략의 핵심입니다.
      각 항목을 미리 숙지하고 연중 관리한다면, 연말정산 시즌에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2025년 소득공제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한 번 해놓으면 매년 사용가능하니 귀찮더라도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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